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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지원정책 변경내용과 신청

by 웨딩딩디리딩 2024. 6. 2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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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이란?

     

    2024년 대한민국 정부가 마주한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 이죠.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엔 아직 사회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나 여성들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쉽게 낼 수 없는 현실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되,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설하였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50만원까지 인상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책 지원금 대상자들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에서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이 두 요건을 모두 갖춘분만 지원금의 대상이 됩니다. 

     

     

     

    육아휴직 지원내용

    지원 내용의 경우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 1년간 매달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로 지급되었지만,

    앞으로는 첫 1~3개월은 통상임금 100%로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엔 월 최대 20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원(통상임금 80%)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정책의 경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후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25%를 6개월 뒤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됩니다.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현재 2번에서 3번으로 늘려, 총 4개의 기간으로 쪼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주 단위 육아휴직도 신설(분할횟수 미포함)돼 자녀당 연 1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

    육아휴직 지원금이 근로여성을 위한 정책이라면, 대체인력 지원금은 사업주 여성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기존의 지원 대상자는

    1.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2개월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하며

    2.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 사업주

    이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직접' 채용해야지만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에도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내용

    기존에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월 80만원까지 지원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에까지 확대되고

    금액도 120만원으로 오릅니다.

    사업주가 직접 채용해야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방법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3분이면 빠르게 확인 가능하니 꼭 상세한 내용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www.work24.go.kr/c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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